형사
명예훼손죄 무죄 사안 분석 이창재변호사|20-04-11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어떻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동기,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하는 사람의 의사, 발언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원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갑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을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을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맡겼는데, 재고조사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을을 의심하여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을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니던 중 을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을 불러 을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을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갑을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갑도 입점비를 을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한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갑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갑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을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으며, 갑이 그 후 을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을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발언의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발언의 방법, 발언 이후의 상황, 발언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시어 명예훼손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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