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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죄 무죄 사안 분석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20-04-22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위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9007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결론)의 판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떠한 경위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고, 아파트에 관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실수에 관하여 비아냥거리기까지 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협박의 개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안에서 어떠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협박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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