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에 관하여 2 이창재변호사|20-04-30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자세하게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소시효에 관한 Q & A
Q.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
간혹 형사소송법 제250조 후단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이 위 경우에 적용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250조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형과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형법 제250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형법 제347조)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Q. 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49조 단서에서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몰수는 가능하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할지 여부를 고려하실 때 범죄의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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