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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의 모든 것 – 총회헌법과 정관의 관계 조민영변호사|20-05-02본문
[교회소송] 교회 분쟁의 모든 것 – 총회헌법과 정관의 관계
들어가며
예전에 작성한 칼럼에서 개교회가 어떤 논거에 의하여 총회 헌법의 구속을 받는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을 꼭 따라야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문의가 많아서 이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총회 헌법과 교회정관과의 관계
먼저 대부분의 정관에는 정관, 규정, 시행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총회 헌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정관이나 시행세칙 등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교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총회 헌법이 적용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총회 헌법의 규정을 그 근거 규범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에 견해이고 그에 따라, 개교회에 대하여 총회 헌법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총회 헌법이 모든 것을 메꿀 수는 없기에 일반 민법의 규정이 그 공백을 메우기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정관은 민법 상의 규정을 적절하게 변형시킨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에서 장로교의 경우를 많이 다루었는데, 사실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은 그 구성원리 자체가 달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교회의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자신의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정치체제에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3. 마치며
사실 일반 교인의 입장에서 자신 교회의 정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회 헌법이 개입하여 자신의 교회를 구속할 때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신이 속한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을 잘 비교분석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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