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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의 모든 것 – 교인의 자격에 관하여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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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송] 교회 분쟁의 모든 것 교인의 자격에 관하여

 

들어가며

 

예전에 설명 드린 교인의 자격에 관하여 저는 공동의회의 회원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교인에 관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분류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인의 종류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학습교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 :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보통 교회 정관에는 위와 같은 분류로 교인의 자격을 정해놓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실제 교회 분쟁에 있어서 누가 교인이냐 하는 문제는 위의 분류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분류와는 관계없이 누가 공동의회의 회원이냐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한예수교합동측에서는 어린이교인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보통 유아세례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어린 아이들이 받는데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입교하기 전까지는 교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다.

 

3. 교인 자격의 취득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교인의 종류와 교인 자격의 취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인의 실제로 교회에서 교인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위에서 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관에 교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은 예전 칼럼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은 교적부에 등록이 되어야 교인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3. 마치며

 

교인의 종류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교인이 누구인가 하느냐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공동의회의 회원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관이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실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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