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회 분쟁의 모든 것 –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조민영변호사|20-05-11본문
[교회소송] 교회 분쟁의 모든 것 –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들어가며
최근 담임목사해임에 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담임목사해임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담임목사해임
가. 자신의 사임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담임목사직을 신령한 직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자 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담임목사의 합의만으로는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도 교회 특유의 법리가 인정되는데, 당회장은 노회의 파송을 받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는 왠만한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위임을 받으면 정년 전까지는 임기도 없고 재신임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권고사임
담임목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로 상회인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로 하여금 사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직접적 효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개교회의 상회는 노회이고 노회의 상회는 대회, 대회의 상회는 총회입니다. 대회의 경우는 보통 미조직 상태인 경우가 많아 교회, 노회, 총회의 각 재판국의 재판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담임목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상회인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에 의하여 권징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는 강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면직이 가능합니다.
라. 해임
결론적으로 교인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더라도 정관이나 교단헌법에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려면 담임목사 혹은 항존직에 대한 불신임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담임목사해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섣불리 위의 사항을 다루었다가는 그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담임목사가 사임하겠다고 각서를 쓰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조건부 공정증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을 총정리 하면, 담임목사해임은 중과실 혹은 범죄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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