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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칼럼(1) - 가처분절차의 의의, 종류 조민영변호사|20-06-01본문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칼럼(1) - 가처분절차의 의의, 종류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그 판결문대로 집행할 수 없다면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오늘부터는 보전처분 중 가처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처분절차의 의의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쓰이는 보전처분절차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 쓰이고 가처분은 물건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 쓰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더 넓은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한 다양해져 오늘날 가처분은 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새로운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가처분의 유형
민사집행법[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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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가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가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305조 참조), 채권자는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가처분제도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상 가능한 가처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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