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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칼럼(2)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1… 조민영변호사|20-06-05본문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칼럼(2)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1)
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가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유형 중에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보전권리
가. 피보전권리의 요건 일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5. 13. 선고 99마230 결정 참조).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이면 인정되며 대체물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참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물건인도, 물건에 관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물권적 청구권 혹은 채권적 청구권 등에 관계없이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5. 13. 선고 99마230 결정 참조).
나. 관련 쟁점
민사집행법[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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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절차는 여러 부분에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 이에 따르면 가처분절차에서도 그 피보전권리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인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참조).
1필지의 토지 중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1필지 토지 전부에 가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 92조 소정의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등기부상 1필지의 토지 중의 특정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특정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가처분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기본 요건과 그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 판결들을 더 살펴본 후에 가처분의 나머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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