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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칼럼(4)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3… 조민영변호사|20-06-15본문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칼럼(4)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3)
1. 들어가며
지난 시간까지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요건 중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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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계쟁물은 훼손하는 경우, 은닉, 양도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고, 담보설정, 권리침해의 임박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보전처분의 잠정성·신속성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17. 선고 2005마814 결정 참조).
위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판례는 ‘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이 있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 등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신탁 관련 채무를 전액 변제받고서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 등이 있어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91 판결 참조), 채권자가 이미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법률상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과 대법원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번 시간까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가처분의 형태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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