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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1편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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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중요한 최신 판례를 1,2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사실관계

 

아이돌보미는 피해아동(생후 10개월)의 집에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아동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  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돌보미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1심과 2심의 쟁점

 

피해아동의 모가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위 욕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녹음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 녹음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화라기 보다 독백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등의 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위 녹음자료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한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4 내지 제8, 9조 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 2, 11조 제1, 3, 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3. 아이돌봄 지원법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편에서는, 2심의 구체적인 이유 및 아이돌보미에 대한 2심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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