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2편 유영란변호사|19-11-25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2편
1. 녹음자료에 관한 2심의 판단
“아이돌보미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는 주로 피해 아동과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조차 할 수 없어, 범죄 의심을 품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녹음 중 증거로 사용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그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부모의 집에서 계약에 따라 피해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 기대되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다.”
2. 아이돌보미에 대한 2심의 판결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다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둔탁한 소리 이후 피해 아동이 더 크게 우는 경우도 있는 반면, 피해 아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전글피해자 보호명령 19.11.29
- 다음글통신비밀보호법 최신판례 1편 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