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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1편)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9-12-21

본문

최진실법’ (1)

 

1. 친권, 양육권, 친권자가 무엇인가요?

 

-친권: 친권은 자의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동의할 권리, 자의 소득을 대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보살피며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은 부모가 행사합니다.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물론 이혼시에도,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진실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최진실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민법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으면, 부모를 대신할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위의 최선순위인 생존 부모의 친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얻게 되었는데, 부당한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한편, 최진실은 이혼 후 두 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2008년 사망하였고, 최진실의 막대한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의 사망으로 전 남편이 친권자가 되면 자녀 명의의 재산관리권을 전 남편이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남은 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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