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하철 승강장에 발이 빠졌어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영란변호사|19-12-31본문
지하철을 타고 내리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진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공작물 책임 규정을 두어,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빠짐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한 시민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길역에서 발이 빠져서 상해를 입었는데, 신길역, 신대방역 등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 훌쩍 초과하여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하네요.
다만, 승강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에게도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액은 30%감액 되었습니다.
통상 승객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손해로 배상받되, 위자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위 사안의 경우 치료비 약 13만원 및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였고, 판결결과 치료비 9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총 약 6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장치 등 설치 의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서울교통공사 민원 게시판에 피해내용을 게시하고, 그 증거자료(치료비 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역을 방문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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