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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 발이 빠졌어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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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내리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진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공작물 책임 규정을 두어,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빠짐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한 시민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길역에서 발이 빠져서 상해를 입었는데, 신길역, 신대방역 등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훌쩍 초과하여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하네요.

 

다만, 승강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에게도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액은 30%감액 되었습니다.

 

통상 승객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손해로 배상받되, 위자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위 사안의 경우 치료비 약 13만원 및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였고, 판결결과 치료비 9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총 약 6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장치 등 설치 의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서울교통공사 민원 게시판에 피해내용을 게시하고, 그 증거자료(치료비 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역을 방문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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