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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죄 무죄 사안 분석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20-03-15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수사기관에서 디지털증거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칙 등 신설된 수사규칙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확보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유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면서 디지털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 그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없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원 2019. 10. 18. 선고 20164872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위 사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 등에게 교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없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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