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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분석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20-03-28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용 법률이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피해액 산정이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배임죄의 경우에 다른 재산범죄의 달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17627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의 이사·회장, 재건축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회관 재건축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피해자 ○○○회의 이익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입찰로 제안서 및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계약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재건축관련 사업권을 피고인 2에게 주고 그로부터 모종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에게 사업진행방식을 미리 알려주어 2014. 5.경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와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가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우선사업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선정업체의 실적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이사회에 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외에 다른 신청업체를 찾을 수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보고한 후 2014. 6. 27.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용역비 23억 원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가 설립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의 계약승계를 승인하여, 이후 실제 용역비 151,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체결된 계약 용역비와 피고인 1이 업무상 임무에 따라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여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정해질 수 있는 용역비와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재산상 이익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대행용역계약에 있어 적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 객관적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의 내부 규정 등에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과 같은 계약의 용역비를 정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용역비 23억 원이 실제로 인력 수나 인건비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인력 수나 인건비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것인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무형적 자산의 이용대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외 3이나 공소외 6의 진술 등만으로 총 사업비의 2~3%를 용역비로 정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거나 적정한 용역비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나 적정 수준의 용역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공판절차에서 현출된 바도 없다.

 

설령 총 사업비의 2~3%를 업계의 통상적인 용역비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업무가 분양 및 임대관리 등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 데다가 사업자금 조달지원 등의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23억 원의 용역비가 시장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가격범위를 과다하게 넘은 것이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 23억 원이 적정한 용역비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이 용역비를 정하여 그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 1에게 배임죄의 범의, 즉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명문의 절차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위배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임무위배 행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쟁점들이 무죄 선고의 키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배임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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