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1 이창재변호사|20-03-28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2회에 걸쳐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절차법으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보호사건(소년법 제2장 참조)과 형사처벌을 하는 소년형사사건(소년법 제3장 참조)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대상은 ①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참조).
결국 현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부 송치
가.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참조)하여야 하는 반면,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3 참조).
나. 검사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년에 대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참조). 다만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제3항 참조).
다.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참조).
4. 마치며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및 소년부 송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당 사건이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순간적인 잘못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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