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19-08-18본문
1. 들어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①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②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③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문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위 요건 중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는바,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준점과 입증책임의 주체를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甲협회의 이사이고, 피해자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② 피고인은 2018.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에 ‘3000억 원대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乙그룹의 CEO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③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乙그룹의 CEO였으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③특히,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는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3. 마치며
최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도 활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위 각 구성요건 요소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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