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을 하며 고민하여야 할 부분 3 - 양육비부담조서 김미진변호사|19-10-22본문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며 고민하여야 할 세부 내용 특히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문제는, 결국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양육비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유의 깊게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가 무엇인가요?
이전의 칼럼에서 설명드린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협의서에는 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문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도과한 후 이혼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인,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양육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난 “협의이혼 절차에 관하여”편 칼럼을 참고하세요!)
이때 교부받게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즉 향후 양육비부담조서 자체로, 별도의 협의이혼공증이나 판결 없이도, 양육비에 관하여는 그 기재된 내용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에 관한 협의내용이 모두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보시면,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끝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바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성년에 도달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만 기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제가 “양육비에 관하여 성년 이후 대학 학비, 등록금, 병원비 등 부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면 이 역시 양육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었지요.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성년에 도달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해서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양 당사자 사이에 그 이상의,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의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는 집행력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 공증”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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