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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칼럼 5편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2)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19-05-18

본문

[노동법] 노동법칼럼 5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2)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지침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문제되는 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근기01254-5653)

 

 

1.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대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3.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91-1, 1991. 9. 9)상 산업(대분류)이 다

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 인원이 1, 지점 인원이 2, 공장 인원이 1명 있는 경우, 본사, 지점, 공장이 모두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한편,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대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91-1, 1991. 9. 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사립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765 판결 참조).

 

위 판례의 태도를 정리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에 어떤 1가지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바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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