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후발적 경정 청구 최준영변호사|19-06-13본문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관할 과세행정청에 신고필요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필요 환급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그 차액을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경정청구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후발적으로 새로운 상황 변동이 생긴 경우 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의미합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 소송상 화해 등으로 인해 변동이 되거나,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이를 법률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해행위로 채무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가 위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한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면, 증여자가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원고 A가 자신의 토지를 처 B에게 증여하고 얼마 후 수익자인 처가 사망하여 원고 A와 자녀들이 그 토지를 함께 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해 위 토지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더라도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해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국세기본법에서의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후발적인 상황 변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것입니다.
3. 마치며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후발적인 상황 변경은 후발적 경정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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