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 최준영변호사|19-06-15본문
1. 들어가며
금전 채무자에게 유일한 재산으로 어떤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금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공유지분을 통해서 어떻게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게 됩니다. 보통 채무자가 공유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공유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유지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금전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금전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고, 그를 통해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비교적 손쉽게 채군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채무자인 A(이미 채무초과에 있는 상태였습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채무자 A는 B로부터 X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X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을 이전 받았습니다.② 한편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X아파트에 대한 나머지 7분의 6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A를 대위하여 X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금전 채권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 등을 강요당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종전 대법원 판결은 금전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이 공유지분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일부 공유지분권자들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하여 공유자들이 원치 않는 시점에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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