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3 이창재변호사|17-10-0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다보면 증거 인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형법 제155조의 규정 내용 및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경우,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또는 공범이 타공범에게 공통증거 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의 경우와 구체적인 증거 인멸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증거 인멸(형법 제155조)에 관하여 3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의 인멸의 경우에도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인멸 행위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 수사절차가 개사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면 증거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형사사건은 재심, 비상상고 사건도 포함되나 민사사건, 행정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인멸 행위 유형으로는 인멸, 은닉, 위조가 있습니다.
‘인멸’이란 증거의 물질적 손괴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증거의 사용방해나 현출방해도 인멸에 해당합니다.
‘은닉’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증거제출 거부나 소지사실 부인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조’란 부진정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수사개시 이전의 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에도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므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1 - (후견개시심판청구 이후의 절차) 17.10.20
- 다음글증거인멸죄에 관하여 #2 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