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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1 - (후견개시심판청구 이후의 절… 유영란변호사|17-10-20본문
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1 - (후견개시심판청구 이후의 절차)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야말로, 후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 성년후견인의 구체적인 재산관리 방법
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1) 부동산
후견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 갱신, 수선, 공과금 납부 등의 행위에 한정하여 행위하되, 새로운 부동산 건축, 부동산 철거,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해지, 전세권 소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명령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2) 예금 등
피후견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인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소액 예금 계좌를 금융기관의 계좌 하나로 모아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 등 신상사무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따로 있는 경우, 재산사무를 담당하는 후견인은 매월 사용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월 생활비느 치료비 등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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