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신 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 김미진변호사|21-09-27본문
[최신 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나자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를 때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위 수용재결에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이 판단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었는지가 심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재개발 · 재건축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안처럼 수용재결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이 포함되어 판단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 절차마다 세밀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사안을 통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수용재결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의 승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귀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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