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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 김미진변호사|21-09-27본문
[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단58147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구역 내 주택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위 주택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부당할 정도로 적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및 재판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중 하나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액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용재결 과정에서 4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총 6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등)를 설시한 후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거래 사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무려 7년이 경과한 후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토지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금액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감정인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재개발 · 재건축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 및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안처럼 수용재결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6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사건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정평가 결과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산정 기준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이 이르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정확한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귀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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