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 최준영변호사|16-07-15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포함한 공직자가 그 적용대상이며,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그 범위는 상당히 넓고, 아직 판례나 확립된 해석례는 없으나 각종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위촉된 각종 위원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폭넓게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금지행위 및 처벌
금지행위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입니다. 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초과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 등을 한 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초과 금액의 제공, 제공의 약속을 한 자입니다.
그 이하의 금액 수수(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행위,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와 동 금액의 수수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배우자의 수수를 알고 신고안한 경우 포함) 등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배임수증, 뇌물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사립학교 교사 등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법상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며, 유치원 교사, 초중고 기간제 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립 어린이집과 사립학원 강사는 제외됩니다.
4. 기타 추가 정리
가. 간단히 정리하면 부정청탁을 하면서 전달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와 의례목적 선물의 경우 5만원, 식사 등의 경우에는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금액이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성적처리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나.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고, 알게 된 경우 곧바로 신고하고 반환하는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 금품을 수령한 공직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라.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하는 청탁의 경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공직자 등이 그러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 동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해석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의문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하여도 자칫 자신이 법적용을 받게 될까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추후 점차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적용대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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