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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의 법적지위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6-12-31

본문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의 법적지위]

 

문제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문제됩니다.

 

.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대리모의 문제

. 타인에게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모가 임신, 출산을 한 경우

 

2. 각 경우 문제점과 견해대립 및 판례

 

.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고,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경우

 

부부들 자신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였으나, 모가 임신 및 출산이 어려워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대리모와 출생한 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리모가 자신의 친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 우선 대리모 계약 자체의 유효,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유효하다는 견해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확립된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103조 위반이라는 입장이 다수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지법 91가합8269호로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대리모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이는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리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무효로서 그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대리모 계약이 경제적 대가와 결부된 소위 씨받이 계약인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둘째로 대리모가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자신이 친모라는 주장을 하면서 친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베이비 M”케이스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동 사건에서 뉴저지주 대법원은 친권자로 의뢰한 아버지(정자제공자)와 대리모를 법적인 부모로 판단하였고,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베이비 M의 복리에 부합하는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정하고, 대리모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M은 후에 성년이 된 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키워준 모와 입양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하게 위와 같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리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듯한 판결이 있었습니다(검색이 되지 않아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판결의 경우 A씨가 자녀의 출산만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출산한 후, 모와 자녀들을 격리하여 양육하였고, 이에 모가 친권, 양육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와 혼인해 자녀들을 가진 뒤 아이들을 원고와 격리해 양육한 것은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8832 결정에서는, A남과 B녀가 이혼하고 대리모 C와 혼인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다가 다시 C와 이혼, B와 결혼하여 아이도 B를 친모로 알고 성장한 사례에서, 대리모C의 친권자 변경 및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판단해 보자면, 일응 대리모와 자녀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나,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인에게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모가 임신, 출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정자 또는 난자의 제공자가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반대로 자신의 정자 또는 난자가 아님을 이유로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외국의 경우, 정자나 난자의 제공자는 자신이 법률상 부, 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의 경우 분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난자제공자가 모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이와 관련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의 경우, 부부가 시술에 동의하였다면 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A가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를 두고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30년전 부인과 결혼하고 자신의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부인에게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갖자고 하였고, 실제로 자녀를 출산, 출생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녀에게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실상 자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재판부는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라 해도 부부가 동의하였다면 친생자로 보아야 하며, 이 같은 경우 금반언에 따라 당사자들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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