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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6-12-31

본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1. 들어가며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세금이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키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서는 한 명에게 집중된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하에서 관련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방식

 

(1) 상속재산이 한 명의 공동상속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는 방법은 상속재산 재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초의 재산분할 협의가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그 사유로는 당초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사기 등의 취소사유가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자가 참여하여 분할협의를 하였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채로 분할협의를 한 경우, 편의상 한명의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킨 것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인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분할협의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협의를 모든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며, 다만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의 납부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2) 다만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재분할심판청구로 하게 될 것인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 및 상속재산재분할심판청구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무효 내지 취소사유 등은 재심판청구의 재판 내에서 그 전제로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할문제에 있어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관할인바, 무효, 취소를 일반민사법원에 별도로 제기한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3. 관할

 

상속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4. 문제점 :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

 

(1) 법리적으로 무효사유는 취소와 달리 기간의 제한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청구 등)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재산이 귀속된 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인 A 부동산이 귀속된 원인에 대하여 매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공동상속인이 A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이유로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17482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은 법적성질이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은 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각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분할협의의 무효(대리권의 흠결, 분할협의서의 위조나 협의사실 자체가 없었던 경우 등)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1) 대법원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집합권리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참칭상속인에게의 재산 귀속 원인이 상속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실제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고, 그 법적성질이 집합적인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 내지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집합권리의 개별 부분을 이루는 각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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