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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해제, 무효 김미진변호사|17-01-21본문
[부모와 자식사이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해제, 무효]
들어가며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요양원에 가도록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거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담부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쟁점이 문제됩니다.
2. 최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가. 이 판결은 최근 2016. 12. 21.자로 선고된 것인데 아직 로앤비 등에서 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스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던 바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나. 동 판결의 사실관계
- 원고 갑씨는 어머니로서 자녀로 피고 A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피고는 큰 아들인 치과의사 A씨였습니다.
갑은 서울 용산구에 대지90평과 동 지상의 3층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갑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 동 토지와 건물을 A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증여하면서, 다만 자신이 죽기전까지는 자신이 관리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들인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한편 같은해 4월, 위 계약서의 증여계약 내용에 따라 우선 건물만을 먼저 증여하면서 건물임대수익의 3/4은 갑이, 1/4는 A가 가져간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갑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2008. 5.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여 “용산구 땅을 5등분하여 4명의 자녀와 사후 산소를 돌봐줄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갑의 사후에 자신에게 해당 부동산이 증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2.에 어머니 갑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1) 1심재판은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증여계약에 따라 A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증여계약은 A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① A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잡은 후에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가끔 입국하여 갑을 방문하였을 뿐, 특별히 어머니 갑을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가 없으며, ② 당초 A가 어머니인 갑과 작성하였던 공동사업계약서에 대하여 이를 해지하는 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쟁건물의 임대수익을 혼자 차지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사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벌금 200만 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러한 사정을 망은 행위로 보아 당초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소 결
다만 위 판결은 “서면에 의한 증여”이기도 하고, 또한 이미 이행된 부분(건물의 증여)이 있었기에 결국 증여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인 아들 A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에 그치고, 이미 이루어진 건물의 증여는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반소청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된 것이고,
한편 해제의 사유로는 민법 제556조 제1항의 각호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인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여계약의 내용과 다른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유증) 및 아들인 A가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 위조한 것에 어머니인 갑이 고소한 사실 등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3.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담부 증여와 소위 “효도계약”에 관하여
가. 최근에 위와 같이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의 문제로 소위 “효도계약” 이라 불리는 일종의 각서까지 자산관리회사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양식을 준비하여, 증여 이후를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한 부담부증여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사실상 “효도계약서”는 그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의 이행”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 또는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 결국 FP센터 등 각종 자산관리회사나 법률사무소에서 재산증여 이후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효도계약서”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4. 정리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만을 한 것으로는 사실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없고 ①민법 제55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증여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경우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그리고 민법 제557조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증여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556조 1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원인을 안날로 6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이 소멸하고, 용서의 의사표시를 해도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다.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이든 위와 같은 “증여계약 특유의 해제”원인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라. 그럼에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국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도 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 하지만 주의할 점으로는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인 경우에는 부담의 내용을 “부양의무의 이행”만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55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증여자인 부모의 입장에서 증여계약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양의무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인 부담으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적적용범위에 관하여도 아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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