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형외과 광고와 초상권 침해 유영란변호사|17-02-23본문
<제목 : 성형외과 광고와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성형외과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지요?
최근 성형외과 광고 및 초상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모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는 콘텐츠 제공회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이 성형외과 광고에 떡하니 올라가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고는 위 광고로 인하여 성형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성형외과 운영자를 피고로 하여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원고가 체결한 초상권사용허락계약에는 “성형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고,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인물 콘텐츠를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한 것이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그 광고의 내용도 원고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을 한 다음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판결).
위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➀ 초상권자가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했더라도 그 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 ➁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형을 했다는 사실의 적시로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성형외과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전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알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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