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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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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제추행죄는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연극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고발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이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만지고 더듬는 행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되어있고, 대법원 판례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추행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판결의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주고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몸을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피해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요(2010. 2. 25. 선고 200913716).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신들에게 즐거운 행위가 남에게도 즐거울 것이란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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