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움직임 이창재변호사|17-04-23본문
<제목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움직임>
.
요즘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관련 칼럼을 자주 쓰게 됩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폐지 주장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사실을 폭로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죄’ 맞고소입니다.
물론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이는 자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폭로를 주저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처벌까지 감수하는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로 인정이 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고,
국회도 이를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조금 더 당당히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도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이전글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17.05.23
- 다음글강제추행죄는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1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