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이창재변호사|17-05-23본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하이패스 라인을 통과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형법 제348조의2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 2의 ‘유료자동설비’란 대가를 지불하면 물건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자동기계설비를 말합니다. 하이패스는 후불로 대가를 지불하면 통행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자동기계설비이므로 ‘기타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편의시설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겪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고의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2012.9.부터 2015.7.까지 총 711회 539만원을 미납하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 2014. 1.부터 같은 해 9.까지 총 346회 27만원을 미납하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사례, 2014. 6.부터 2016.3.까지 총 335회 80만원을 미납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통행비 몇 푼 아끼려다 벌금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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