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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의 대처방안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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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기소시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난생 처음 법원에 갈 일이 생겨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오신 분들인데,

말로만 듣던 법정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짐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기소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다면,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사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공방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어달라고 법원에 읍소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좋지만,

공소장과 함께 송달되는 의견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을 꼼꼼하게 기술하시고,

참고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공판에 가신다면 혐의 인정여부와 증거인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지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 때 하실 말을 미리 준비해서 하시면,

판사님께서는 이를 충분히 들은 후 양형에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소된 혐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란 말을 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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