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호주상속과 사후양자 이창재변호사|17-06-20본문
<제목 : 호주상속과 사후양자>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후입양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후양자제도는 1990년, 호주제는 2008년 이미 폐지되었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지금도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호주제란 호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호적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양자는 이러한 호주제 하에서의 호주권과 호주의 의무를 상속하기 위하여 (1) 호주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 (2) 폐가 또는 무후가를 복흥하기 위하여 호주의 사후에 입양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양자가 상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사후입양이 우리 민법 시행 전 또는 후, 어느 시점에 개시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우리 민법의 시행 전 사후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호주의 사망으로 여호주(망인의 조모ㆍ모ㆍ처ㆍ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가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모두 사후양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2003. 12. 11. 선고 2003다383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우리 민법 시행 후 사후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호주가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만이 개시되었고, 사후양자에게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당시 이러한 민법의 내용은 여호주를 일시 상속의 수단으로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미 상속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는 폐지되었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제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관련 소송에서 사후양자는 한동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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