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정단순승인 조민영변호사|17-06-24본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는 알고 계시나요?
민법 제10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즉, 민법 제1026조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처분행위란 재산의 현상 또는 지위를 변동하게 하는 사실적, 법률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2421),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대법원 2010. 4. 29.선고 2009다84936)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승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승인을 전제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승인의사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의 효력은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개별로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이전글퇴직금의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17.07.24
- 다음글성희롱 사건 심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