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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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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의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A씨는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채권자인 B은행은, A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받은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A씨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하며, A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은행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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