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17-08-31본문
<협의이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성변호사이고 저희 회사가 ‘이혼전문’이다보니,
이혼사건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자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혼 후의 재산 및 아이들 양육과 관련하여 대부분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협의이혼에 관한 민법규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임신상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감정이 상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혼과정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여 반드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구체적인 이혼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가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가 없거나 재산 및 양육권 등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할 것인데, 이 경우 꼭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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