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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1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7-09-28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다보면 증거 인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증거 인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증거 인멸(형법 제155)에 관하여 1

 

형법 제1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5(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증거 인멸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만이 증거 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증거인멸교사죄의 죄책을 져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타인이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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