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2 이창재변호사|17-09-28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다보면 증거 인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형법 제155조의 규정 내용 및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경우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의 증거 인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증거 인멸(형법 제155조)에 관하여 2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또는 공범이 타공범에게 공통증거 인멸을 교사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대법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므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타공범에게 공통증거 인멸을 교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증거 인멸을 교사한 자나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자 모두에게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공통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이 타공범에게 공통증거 인멸을 교사하여도 증거 인멸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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