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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3 -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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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3 -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사건이 개시되면 그 이후에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후견감독을 하나요

 

1. 후견감독에서의 가정법원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속되고,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을 감독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은 일반적으로 1)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기본후견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고, 2) 친족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실시하고, 3) 후견심판 확정 후 2개월 내에 후견인으로부터 재산목록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결과를 제출받고, 4)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예정일이 도래하면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5)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한 심층적인 후견감독을 실시하고, 6)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경고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7)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권한초과행위 허가심판 등 감독과 관련된 부수사건을 처리하고, 8)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는 등의 경우 후견감독을 종료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2. 후견감독예정일

 

실무에서는 보통 후견감독인에게 연1회 가정법원에의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견사건을 같은 주기, 같은 강도로 감독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1년 주기로 후견감독예정일이 정해지지만, 개시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제출된 자료 또는 심문을 통하여 매년 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건은 심판단계에서 감독주기를 2년 내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감독사건을 등급화하여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감독기간을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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