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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7-12-04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변호하다보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지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술기운에 이를 거부하다가 퇴거불응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에 관하여

 

형법 제3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처음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주거침입죄만이 성립합니다.

 

퇴거란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퇴거요구는 주거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하고, 명시적인 요청은 물론 묵시적인 요청도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든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만을 남겨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990 판결 참조).

 

두 번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가 밤늦게 샤워를 하는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원룸으로 내려간 뒤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으로 내려가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마저 열고 들어가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마당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저씨는 왜 내려왔느냐 상관없으니 올라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마당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2350 판결 참조).

   

 

3. 마치며

 

위와 같이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퇴거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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