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김미진변호사|17-12-06본문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도
형사절차, 민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3가지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학폭위는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중하다고 다툴 경우의 불복절차와 불복이 가능한 범위가 피해학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피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부를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것과 달리,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학생 자신에 대한 처분 중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동법 제17조의 2 제2항).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은 가해학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상이합니다.
조치를 내린 학교가 국공립학교인 경우는 행정심판, 사립학교인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형사, 민사, 학폭위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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