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2 김미진변호사|18-01-06본문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지요?
오늘은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일반 폭력사건과 달리 3가지 절차에 대한 대응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 민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가 그 3가지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절차는 형사고소에 관한 것이고,
민사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와,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에 관하여는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학폭위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도 일정한 조치를 하다니 의아하시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피해의 회복을 돕고자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심청구는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미하다고 이의할 때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7조의 2 제1항),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또한 지역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를 하고 싶은 경우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본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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