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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의 소개 김미진변호사|18-01-06본문
<임의후견제도의 소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후견제도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입니다.
민법 개정 전의 명칭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한 후견이었는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일전에 드라마에서 시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겠다는 며느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후견제도가 상당히 세분화되었는데요.
그 중 오늘은 임의후견제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임의후견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후견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후견계약의 성립요건
후견계약이 있기 위해서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본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후견계약체결의 사실 및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공시하기 위하여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등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26조).
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이 규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며(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959조의14 제3항).
4. 후견계약의 효과
임의후견인의 사무범위는 후견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임의후견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합니다(제959조의14 제4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959조의16 제1항).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필요한 처분 등을 명함으로서 임의후견을 감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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