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쿠팡 로켓배송은 운송 사업에 해당할까요? 김미진변호사|18-01-06본문
<쿠팡 로켓배송은 운송 사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쿠팡 로켓배송이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851).
쿠팡은 2014. 3.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화물자동차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운송 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쿠팡을 상대로,
쿠팡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택배회사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즉, 쿠팡은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 이전글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8.01.22
- 다음글임의후견제도의 소개 18.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