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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8-01-22

본문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 수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의 집행 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조의2200조의3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제청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필요한 때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 “피의자 수사피의자 수색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 제16조 후문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12조 제3항과 헌법 제16조의 관계,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인정요건으로서 그 장소에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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