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을 사칭하여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죄일까요? 김미진변호사|18-02-06본문
<타인을 사칭하여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죄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인터넷상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나, 편의상 명예훼손죄라고만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다음,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를 사칭하여 위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는 욕설과 함께 같은 학과 학생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은 글의 내용에 ‘나는 머리를 염색했다,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피고인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2017도607).
그러나 피해자를 사칭하여 글을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비방의 글을 올렸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게시물이 일간베스트의 게시판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라는 사실관계까지도 암시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였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을 마칩니다.
- 이전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8.02.06
- 다음글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