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의 절차-2> 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2-16본문
<협의이혼의 절차-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②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절차, ③ 숙려기간 진행, ④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⑤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협의이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계속 알아봅시다.
3. 숙려기간 진행
TV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의 마지막은 항상 신구 선생님의 “몇 주간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몇 주간의 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숙려기간인데요. 일정기간을 두고 당사자로 다시금 혼인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충동적인 이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숙려기간 동안 극적으로 당사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2.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숙려기간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3항).
4.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라는 것을 지정하는데요. 이는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판사님 앞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에 대한 최종진술을 하게 되고, 이를 확인한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줍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주는데, 이는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5. 이혼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주의할 것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개관해보았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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