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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2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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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인 양육비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양육비의 결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급여수준, 자녀의 나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본다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사람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 2 5, 가사소송법 제41).

 

그러나 양육비 부담조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한하여만 작성이 되므로, 그 후의 대학등록금이나 결혼보조금 등은 별도의 소로써 지급을 청구하거나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협의서의 제출기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에는 제출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 및 친권자 결정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주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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